2026년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정리 글 대부분은 8월 3일 발표안을 기준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일곱 항목이 바뀌었고,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컸던 “일반 ISA 계약기간 5년 제한”은 통째로 빠졌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낸 9월 1일 보도자료 원문과 8월 3일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를 받아 대조했습니다. 이 글은 개인, 그러니까 직장인·프리랜서·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았는지, 그리고 아직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만 다룹니다. 기업 세제와 관세는 뺐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9월 1일에 확정된 것은 “정부안”입니다. 법이 된 게 아닙니다. 국회 심사에서 또 바뀔 수 있고, 실제로 재정경제부 스스로 상장주식 평가 방식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다시 마련하겠다고 보도자료에 적어 뒀습니다.
발표에서 확정까지,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일정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여기까지가 정부 몫이고 이제부터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몫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스로 고친 것이 일곱 항목입니다. 이 중 개인에게 직접 닿는 것은 네 개입니다. ISA 두 항목, 종부세 두 항목. 나머지 셋은 지방이전 기업의 환류기간, 인적용역 원천징수 인하 제외 대상의 범위 조정, 도시철도 부가세 영세율 경과조치라서 대부분 독자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원문의 수정 전후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항목 | 8월 3일 발표안 | 9월 1일 확정안 |
|---|---|---|
| 일반 ISA 계약기간 | 최초 3년, 총 5년으로 제한 | 현행 유지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
| 일반 ISA 연간 한도 이월 | 폐지 (기존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 | 현행 유지 (이월 가능) |
| 일반 ISA 일몰 | 2029년 12월 31일 | 현행 유지 (일몰 없음) |
| 생산적금융 ISA 계약기간 | 최초 3년, 총 10년 | 최소 3년, 최대 제한 없음 |
| 생산적금융 ISA 이월·일몰 | 이월 불가, 2029년 말 일몰 | 이월 가능, 일몰 없음 |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 | 중복 가입 불가 | 중복 가입 가능 |
| 종부세 기본공제, 비거주 1주택 | 12억 → 9억원 | 12억원 유지 |
| 종부세 기본공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 각 9억 → 4억원 | 각 6억원 |
| 종부세 세부담 상한 | 150% → 200% | 150% 유지 |
표를 보면 방향이 하나로 읽힙니다. 8월안에서 “기존 혜택을 깎는” 쪽으로 갔던 항목이 거의 다 되돌아왔고, “새로 주는” 항목은 더 넉넉해졌습니다. 세수효과 합계 3조 4,430억원 증가라는 8월 숫자도 종부세 항목이 빠진 만큼 줄었을 텐데, 9월 보도자료에는 수정된 세수 숫자가 없습니다.
빠진 것 ① ISA 5년 제한, 이월 폐지, 일몰
8월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반응했던 항목입니다. 일반 ISA를 최초 3년 계약 후 총 5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연간 2천만원 한도의 미사용분 이월을 없애고, 2029년 말에 제도 자체를 일몰시키겠다는 안이었습니다. 문답자료에는 이월 폐지가 “기존 ISA 가입분까지 일괄 적용”이라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전부 철회됐습니다. 9월 1일 보도자료의 수정이유는 딱 한 줄, “국민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그러니 지금 ISA를 갖고 있는 분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연장도 그대로 되고, 올해 한도를 다 못 채웠으면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월 초에 “ISA 5년 되면 해지해야 하니 지금 다른 계좌로 옮겨라”는 식의 글이 꽤 돌았습니다. 정부안 발표 단계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면 지금 후회할 상황입니다. 세제개편안은 발표, 입법예고, 국무회의, 국회 심사, 시행령까지 다섯 단계를 거치고 어느 단계에서든 바뀝니다. 발표안을 보고 계좌를 움직이는 건 이번처럼 헛수고가 되기 쉽습니다.
남은 것 ① 생산적금융 ISA, 더 넉넉해져서 남았다
새로 생기는 계좌입니다. 8월안에서 신설 자체는 그대로인데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자·배당소득이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됩니다. 일반 ISA가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9%를 매기는 것과 다릅니다. 대신 투자 대상이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으로 묶입니다. 해외 ETF나 예·적금은 담을 수 없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2억원입니다. 일반 ISA 총한도 1억원의 두 배입니다.
8월안에서는 총 계약기간 10년, 미사용 한도 이월 불가, 2029년 말 일몰이었는데 9월 확정안에서 셋 다 일반 ISA와 같은 조건으로 풀렸습니다. 계약기간 제한 없음, 이월 가능, 일몰 없음.
청년형이 따로 있습니다. 15세부터 34세(군 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까지,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면 비과세에 더해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로 받습니다. 연 2천만원을 다 넣으면 200만원 소득공제입니다. 8월안에서는 청년미래적금과 중복 가입이 안 됐는데, 확정안에서 중복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이미 갖고 있는 분은 이 한 줄 때문에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입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입니다. 기존 ISA, 청년미래적금, 청년도약계좌 만기 자금을 2억원 한도로 일시납 할 수 있는 연계 조항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원문에 있습니다. 3년 안에 원금을 초과해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보고 비과세받은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청년 가입자가 원금을 인출하면 소득공제받은 분도 추징합니다. 그리고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남은 것 ② 연금계좌 추가한도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도 들어간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다뤘던 ISA 만기 전환 조항이 확장됩니다. 지금은 ISA 만기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붙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생산적금융 ISA 전환금의 10%를 합산합니다.
다만 300만원이라는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일반 ISA에서 3천만원을 옮겨 이미 300만원을 채웠다면 생산적금융 ISA를 더 옮겨도 추가한도는 늘지 않습니다. 두 계좌를 다 갖게 될 분은 만기 시점을 다른 해에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입니다.
청년에게는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연금(IRP) 납입액 세액공제율이 지금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만 15%이고 그 위는 12%인데,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15%를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입니다. 이것도 8월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남은 것 ③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 2.2%
프리랜서 개발자 종합소득세 글에서 3.3%는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고 썼는데, 그 선납 비율이 내려갑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2%로,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3.3%에서 2.2%로 낮아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9월 확정안에서 이 항목도 손질됐는데, 인하 자체가 아니라 예외 대상의 범위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 정산이 끝나는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은 3%를 유지하는데, 8월안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했고 확정안은 간편장부 여부와 무관하게 세 업종 전부로 넓혔습니다. 개발자·디자이너·강사·작가 같은 일반 프리랜서는 어느 쪽이든 2%입니다.
체감은 이렇습니다. 월 500만원 외주 대금이면 지금은 16만 5천원이 빠지고 483만 5천원이 들어오는데, 2027년부터는 11만원이 빠지고 489만원이 들어옵니다. 다만 이건 선납이 줄어드는 것이지 세금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계산되므로, 소득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원문도 개정 취지를 “가처분소득 조기 확보”라고 적었습니다. 3.3% 계산기에서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보던 분들은 2027년부터 기준이 바뀐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남은 것 ④ 직장인 연말정산에 닿는 것들
네 항목이 2027년 귀속분부터 달라집니다. 즉 2028년 초 연말정산에서 처음 체감합니다. 올해와 내년 초 연말정산은 지금 규정 그대로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쪽으로 바뀝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40% 추가공제가 종료되고 재정지출로 전환됩니다. 도서·공연·박물관·영화·체육시설 사용분 30% 추가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조건이 없어져 누구나 받되, 추가공제 한도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자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100만원씩 내려갑니다.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과 자녀 수에 따른 가산은 그대로입니다. 대중교통비를 많이 쓰는 직장인일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늘어납니다. 공제 대상 월세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오르고, 청년은 총급여 구간과 상관없이 17% 공제율을 2029년 말까지 적용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도 완화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을 기본공제(1인 150만원)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오릅니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나 소액 소득이 있는 부모를 공제에서 빼야 했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것도 2027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 요건이 단독 2,200→2,600만원, 홑벌이 3,200→3,700만원, 맞벌이 4,400→5,200만원으로 올라가고 최대 지급액도 180·310·360만원으로 오릅니다. 2027년 개시 과세기간분부터입니다.
남은 것 ⑤ 종부세는 반만 남았다
부동산은 이 블로그의 영역이 아니지만 8월안과 확정안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라 짧게만 적습니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살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를 9억원으로 깎는 것은 빠지고 12억원 유지,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 세부담 상한 200% 인상은 철회입니다. 종부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라 2027년 6월 1일 보유분이 첫 적용입니다.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를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은 그대로 남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사항이라 국회와 무관하게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건 따로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하면 안 되는 것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여야가 손댈 차례라는 뜻입니다. 9월 3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여당은 세 부담을 높이는 항목이 남아 있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야당은 실거주 우대 방향에는 공감하되 심사에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례상 조세소위 심사는 11월, 본회의는 12월 초입니다. 그 뒤에도 시행령이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움직여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1월부터 가입이라 상품 자체가 아직 없고, 원천징수 인하도 2027년 지급분부터입니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도 2027년 사용분부터라 올해 남은 석 달은 현행 규정으로 씁니다.
지금 계산만 해 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2027년에 일반 ISA 만기가 오는 분은 연금계좌 전환 300만원 한도를 생산적금융 ISA와 어떻게 나눌지. 둘, 대중교통비 지출이 큰 직장인은 2027년 연말정산에서 추가공제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12월에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국회 통과안입니다. ISA와 종부세는 이미 한 번 크게 뒤집혔고, 상장주식 평가 방식은 정부가 국회 심사 중에 다시 만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글도 국회 통과 뒤에 확정 내용으로 갱신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갖고 있는 ISA는 5년 뒤에 해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8월 3일 발표안에 있던 총 계약기간 5년 제한은 9월 1일 확정안에서 철회됐습니다. 계약 연장, 연간 한도 이월, 일몰 모두 현행 그대로입니다.
Q. 생산적금융 ISA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나요? A. 정부안 기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부터입니다. 단, 국회 심사에서 법이 통과되고 시행령까지 정비돼야 실제 상품이 출시됩니다. 일반 ISA와 별개 계좌라 둘 다 가질 수 있고, 청년형은 청년미래적금과도 중복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Q. 프리랜서 원천징수가 2.2%로 내려가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미리 떼어두는 비율만 줄어듭니다. 5월 종합소득세는 똑같이 계산되므로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대금부터 적용됩니다.
Q. 신용카드 대중교통 공제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 사용분까지, 즉 2027년 초 연말정산까지는 40% 추가공제를 받습니다. 2027년 사용분부터 없어지고 대중교통비 지원은 재정지출로 바뀝니다. 이 역시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정부안입니다.
이 글은 재정경제부의 2026년 9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보도자료와 8월 3일 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를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사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세율·한도·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각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