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후 계산기 —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확인

외주 대금에서 3.3%가 빠져나가는 걸 보고 “세금 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3.3%는 얼마를 벌었는지,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를 하나도 보지 않고 떼어 갑니다. 실제 세금은 이듬해 5월에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거기까지 갑니다. 경비율과 공제를 넣으면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떼인 3.3%와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보여줍니다.

🧾 프리랜서 3.3% 세후 계산기
원천징수된 3.3%와 실제 세액을 비교해 환급/추가납부를 계산합니다
5월 정산 0원
총수입금액 0원
− 필요경비 0원
= 사업소득금액 0원
− 소득공제 0원
= 과세표준 0원
산출세액 0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0원
= 결정세액 0원
지방소득세 (10%) 0원
최종 세액 0원
이미 떼인 3.3% 0원
*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본인 값을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해 넣으세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업종코드 940926입니다.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

경비율 칸이 비어 있지 않고 64와 50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예시값입니다. 본인 업종코드의 고시값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매년 3월경 새로 고시됩니다. 홈택스의 「기준·단순경비율 조회」에 업종코드를 넣으면 해당 귀속연도 값이 그대로 나옵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는 940926입니다. 940909(기타자영업)로 알고 계셨다면 국세청이 정한 940909 적용범위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프리랜서 제외)”라고 적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수치를 미리 박아두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자료를 찾아보면 같은 업종코드에 대해 서로 다른 값을 적어둔 곳이 여럿입니다. 틀린 값을 기본으로 넣어두면 그대로 믿고 쓰게 되니, 조회해서 넣으시는 편이 맞습니다.

국민연금 칸은 지역가입자로 낸 연간 보험료입니다.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자 본인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 빼 두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부터

경비율 방식을 고르기 전에 자격이 되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글이 틀립니다.

국세청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표에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은 ‘다’군, 경비율 판단은 ‘나’군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른 군에서 오기 때문에 숫자가 두 개가 됩니다.

구분기준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직전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배제당해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직전연도가 낮아도 배제
복식부기의무직전연도 수입 7,500만원 이상간편장부 불가

프리랜서를 ‘다’군으로 보고 “2,400만원 넘으면 기준경비율”이라고 쓴 글이 많은데 인적용역은 3,600만원입니다. 2,800만원을 벌고 기준경비율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는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면 세금이 뛰는 이유

단순경비율은 수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경비로 인정합니다. 증빙이 필요 없습니다. 기준경비율은 다릅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어야 인정하고, 나머지만 경비율로 추산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는 주요경비로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의 10~20%대만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60%대를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20%대가 되니 소득금액이 세 배 가까이 뜁니다. 계산기에서 방식만 바꿔보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배율 특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과하게 잡히는 걸 막는 장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비교소득금액’을 구해서, 기준경비율 소득금액과 비교해 적은 쪽을 쓸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이걸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처럼 경비율이 60%대로 높은 업종은 비교소득금액이 수입금액을 넘어버려서 특례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용되면 결과창에 표시됩니다.

결국 수입이 3,600만원을 넘어가면 장부를 쓰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노트북, 클라우드 사용료, 구독료, 서버, 기술 서적, 콘퍼런스 참가비, 업무용 통신비를 모으면 기준경비율을 넘기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가 못 하는 것

  • 세액공제는 표준세액공제 7만원만 반영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같은 항목은 각자 사정이 달라서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실제 세금은 여기 나온 것보다 줄어듭니다.
  •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추가납부가 커집니다.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계산합니다.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공제는 「기타 소득공제」 칸에 직접 넣으세요.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나 복수 업종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세법 규정대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와 증빙을 반영해 하시고,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였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이어도 못 받습니다. 낼 게 있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고요. 수입이 적어서 환급이 나오는 구간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지만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삼쩜삼 같은 서비스와 다릅니다.

경비율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세액공제를 어디까지 반영했는지가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하므로 다른 공제가 있으면 실제보다 세금을 높게 보여줍니다. 방향을 보는 용도로 쓰시고 최종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추가납부가 크게 나오는데 줄일 방법이 있나요?

가장 큰 건 경비입니다. 기준경비율 구간이라면 장부를 쓰는 쪽으로 바꾸는 게 효과가 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내역이 자동으로 모여서 5월에 편합니다. 국민연금과 노후 대비 공제도 소득공제 항목이니 「기타 소득공제」에 넣어 계산해 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소득세법과 국세청 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에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 아파트 실거래 주간 브리핑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데이터를 모아 서울·경기 관심 지역 17곳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매주 정리합니다. 거래 건수와 평당가 추이, 신고가 갱신 단지, 거래 위치 지도를 한 편에 담습니다. 무료입니다.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통계 정보이며 특정 단지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3.3% 세후 계산기 —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미리 확인”에 대한 1개의 생각

  1. 핑백: 프리랜서 개발자 종합소득세: 3.3%는 정산이 아닙니다 (업종코드 940926) - loghubs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