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요율 반영) — 4대보험·소득세 공제 내역까지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에 바뀐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요율
월 실수령액 0원
세전 월급0원
국민연금 (4.75%) 0원
건강보험 (3.595%) 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0원
고용보험 (0.9%) 0원
소득세 *근사치 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원
공제 합계 0원
실수령 비율 0%
* 4대보험은 2026년 고시 요율로 정확히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가 조회표라 공식으로 재현할 수 없어, 세법 규정대로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에 달라진 것부터

올해 요율이 두 군데 올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계산한 표를 보고 있다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조금 높게 나옵니다.

항목2025년2026년
국민연금 (전체)9%9.5%
국민연금 (근로자)4.5%4.75%
건강보험 (전체)7.09%7.19%
건강보험 (근로자)3.545%3.595%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12.95%13.14%
고용보험 (근로자)0.9%0.9%

국민연금 인상이 특히 눈에 띕니다. 1998년 이후 처음 오른 것이고, 2025년 3월에 통과한 연금개혁법에 따라 올해 9.5%로 시작해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됩니다. 지금 연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제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나

월급에서 빠지는 건 크게 네 개의 보험료와 두 개의 세금입니다.

항목계산 방식
국민연금과세대상 월급여 × 4.75%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적용)
건강보험과세대상 월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과세대상 월급여 × 0.9%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릅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게 실수령액 표를 볼 때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월급 전체에 요율을 곱하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에 곱하는데,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구분금액적용 기간
하한액410,000원2026.7.1 ~ 2027.6.30
상한액6,590,000원2026.7.1 ~ 2027.6.30

상한이 659만 원이니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국민연금은 659만 원 × 4.75% = 약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연봉 8,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인 사람이 내는 국민연금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갈수록 실수령 비율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구간이 생깁니다. 계산기에서 연봉을 8,000만 원 근처부터 올려 보면 국민연금 칸이 더 이상 안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상·하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 평균 변동률에 연동되는데, 2026년에는 3.4% 올랐습니다. 7월 급여명세서에서 국민연금이 갑자기 늘었다면 대체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왜 계산기마다 다를까

실수령액 계산기를 몇 개 돌려 보면 4대보험은 다 똑같은데 소득세만 조금씩 다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정해집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에 실린 조회표입니다.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칸을 찾아 금액을 읽는 방식이라, 표 데이터를 통째로 갖고 있지 않으면 정확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계산기는 세법 규정(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근로소득세액공제)대로 계산한 근사치를 보여줍니다. 이 계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가 일정액 반영돼 있어서, 규정대로만 계산하면 실제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필요하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를 쓰세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으면 법정 금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20%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입니다.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100%가 적용됩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내면 바뀝니다.

  • 80% — 매달 덜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내거나 덜 돌려받습니다
  • 120% — 매달 더 떼고, 연말정산에서 더 돌려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1년 총 세금은 같습니다. 언제 내느냐만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때 목돈이 나가는 게 싫으면 120%, 매달 현금흐름이 중요하면 80%가 낫습니다. 계산기 위쪽에서 바꿔가며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빼먹지 마세요

계산기의 비과세 칸에 기본값 2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식대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걸 0으로 두고 계산하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흔한 비과세 항목은 이 정도입니다.

항목한도조건
식대월 20만 원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비를 받지 않을 때
출산·보육수당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
연구보조비월 20만 원요건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

본인에게 어떤 항목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란에 나옵니다. 그 금액을 계산기에 넣으면 실제와 더 가까워집니다.

연봉 협상할 때 알아두면 좋은 것

연봉이 오른 만큼 실수령액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인상분의 70~80% 정도가 손에 들어옵니다. 세율 구간을 넘어가면 그보다 적어지고요.

그래서 협상할 때 연봉 총액만 보지 말고 구성도 봐야 합니다. 같은 총액이어도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식대가 급여에 포함된 건지 별도인지, 자가운전보조금이 잡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월 20만 원 비과세는 연 240만 원이고, 그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와 세금이 통째로 빠집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도 같이 확인할 만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릅니다.

4대보험은 거의 맞을 겁니다. 차이가 난다면 대부분 소득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간이세액표를 정확히 재현할 수 없어서 생기는 차이이고, 규정대로 계산한 값이라 실제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설정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돼 있다면 총액을 그대로 넣으면 대략 맞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받는 달에는 그 달 급여가 커져서 소득세가 더 많이 떼이고,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조정됩니다. 월별로는 들쭉날쭉해도 연간 총액은 비슷하게 맞아떨어집니다.

4대보험을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직장가입자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어서 고소득일수록 부담률이 낮아지고, 건강보험은 연말에 보수총액 신고로 정산됩니다. 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4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 공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납부액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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