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 평균임금·상여금 반영, 퇴직소득세까지 (2026년)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을 넣으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으면 실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 퇴직소득세 포함
세후 실수령액 0원
계속근로기간
1일 평균임금 0원
퇴직금 (세전) 0원
퇴직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10%) 0원
실효세율 0%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1일 통상임금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월 통상임금 ÷ 209 × 8). 비워두면 비교를 건너뜁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실무 관행대로 3/12만 반영합니다.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산식은 두 줄입니다.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역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3개월의 역일수를 90일로 고정해서 쓰는 것과, 임금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 것입니다.

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역일수는 달력 날짜 수입니다. 퇴사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분모가 커지면 1일 평균임금이 작아지니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 기준으로 실제 달력에서 세도록 만들었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임금총액에는 그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도 3/12만큼 더합니다. 1년치 중 3개월분이라는 뜻입니다.

금액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연간 상여금 600만 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임금총액에 150만 원이 더해지고, 그만큼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10년 근속이면 퇴직금이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이 3/12 반영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실무 관행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다른 기준이 있으면 그쪽이 우선할 수 있으니, 실제 지급 내역과 다르면 회사 인사팀에 산정 근거를 물어보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에 있는 규칙인데 의외로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퇴사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성과급이 없는 달이 몰렸거나, 결근으로 급여가 깎였다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럴 때 이 규칙이 방어선이 됩니다. 계산기의 통상임금 칸에 값을 넣으면 둘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지만 근로소득세와는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때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국세청이 정한 계산 순서입니다.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2. 근속연수공제를 뺀다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공제를 뺀다  → 과세표준
5.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12 × 근속연수

3단계와 5단계에 주목하세요. 근속연수로 나눴다가 다시 곱합니다.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긴 세월에 걸쳐 쌓인 돈을 한 해 소득처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 원
10년 이하500만 원 + (근속연수 − 5) × 200만 원
20년 이하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 250만 원
20년 초과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 300만 원

근속연수에 1년 미만 기간이 있으면 1년으로 올려서 셉니다. 5년 6개월은 6년으로 계산합니다.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액
800만 원 이하전액
7,000만 원 이하800만 원 + (환산급여 − 800만 원) × 60%
1억 원 이하4,520만 원 + (환산급여 − 7,000만 원) × 55%
3억 원 이하6,170만 원 + (환산급여 − 1억 원) ×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 − 3억 원) × 35%

실제로 얼마나 나오나

계산기로 몇 가지 경우를 돌려보면 세율이 얼마나 낮은지 보입니다.

조건퇴직금(세전)세금 합계실효세율
월 350만 원 · 5년 6개월약 1,885만 원약 21만 원1.1%
월 500만 원 · 10년 8개월 (상여 600만)약 5,830만 원약 94만 원1.6%
월 800만 원 · 25년 6개월 (상여 1,000만)약 2억 2,469만 원약 698만 원3.1%

2억 원이 넘는 퇴직금에 세금이 3%대입니다. 같은 금액을 연봉으로 받으면 누진세율 최고 구간에 걸립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 방식이 만드는 차이입니다.

퇴직금이 안 나오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1년 미만을 넣으면 경고가 뜹니다.
  •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회사 규정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세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계속근로일수를 셀 때 하루가 왔다 갔다 하면 퇴직금도 조금 달라지니 정확히 넣으세요.

받은 뒤에 할 일 — IRP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IRP에 그대로 두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떼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냅니다.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합니다. 반대로 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냅니다.

당장 목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IRP에 두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이연됐던 세금을 그대로 내게 되니, 중간에 찾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세금이 궁금하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도 함께 보세요.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급여를 확인할 때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임금총액에 무엇을 넣었느냐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3/12 반영했는지, 식대 같은 수당이 포함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에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면 어떤 항목을 얼마로 잡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는데도 이 계산이 맞나요?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식이 같아서 이 계산기가 맞습니다. DC형은 다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주고 그 적립금을 운용한 결과가 퇴직급여가 되므로, 운용 수익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DC형이라면 이 계산 결과는 최소 기준선 정도로만 보세요.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선고 등입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의 근속연수가 초기화되므로 나중에 받는 퇴직금의 근속연수공제가 줄어듭니다. 세금 면에서는 불리해집니다.

이 글의 산식은 고용노동부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안내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근로기준법 제2조를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공인노무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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