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평수 계산기 – 전용면적 84m²는 몇 평? (공용면적/공급면적 자동변환)

“부동산 매물을 보다 보면 ‘전용면적 84제곱미터’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게 정확히 몇 평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입력만 하면 바로 변환해 주는 계산기와 자주 쓰는 면적표를 정리해 드립니다.”

💡 1평은 약 3.3058m² 입니다.

아파트 평수 계산법 (m² ↔ 평)

  • 1평은 몇 m²일까?: 1평은 약 3.3058 m²입니다.
  • 계산 공식:
    • 평수 × 3.3058 = 제곱미터(m²)
    • 제곱미터(m²) ÷ 3.3058 = 평수
  • 간단한 암산 팁: 제곱미터 수치에서 끝자리를 떼고 3을 곱하면 얼추 비슷한 평수가 나옵니다. (예: 110m² → 11 × 3 = 33평)

전용면적 vs 공급면적 vs 공용면적 차이점

  1. 전용면적 (실평수): 현관 안쪽의 실제 생활 공간(거실, 방, 주방, 욕실). 베란다(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숫자가 이것입니다.
  2.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입주민이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3. 공급면적 (분양평수):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 34평 살아”라고 말할 때의 기준이 바로 이 공급면적입니다.

“전용 84㎡가 왜 34평인가요?”

  • 보통 아파트의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은 약 74~76% 수준입니다.
  • 전용면적이 84㎡라면, 계단과 복도 등 공용면적이 약 28㎡ 정도 더해집니다.
  • 합치면 공급면적은 약 112㎡가 되는데, 이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34평이 되는 원리입니다.

참고: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50% 내외로 낮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계약 평수가 34평이라도 실제 내부는 아파트 20평대와 비슷하게 좁게 느껴집니다. 위 계산기에서 ‘오피스텔’ 옵션을 선택해보세요.

자주 찾는 아파트 면적 변환표 (전용면적 기준)

제곱미터(m²)평수(약)흔한 명칭
59 m²18평 (구 25평형)소형, 투룸/쓰리룸
74 m²22평 (구 30평형)준중형
84 m²25.4평 (구 34평형)국민평형 (국평)
102 m²30.8평 (구 40평형)대형
114 m²34.5평 (구 45평형)대형
135 m²40.8평 (구 53평형)초대형

주의사항: 위 표는 ‘전용면적’ 기준 환산값입니다. 부동산 광고에서 말하는 “34평 아파트”는 보통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말하며, 이때 실평수(전용면적)는 보통 84㎡(약 25.7평)가 됩니다.

평과 제곱미터 환산 공식

1평은 정확히 400/121 = 약 3.3058㎡입니다. 실무에서는 3.3으로 어림하지만, 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 ㎡ → 평 : 제곱미터 ÷ 3.3058 (또는 × 0.3025)
  • 평 → ㎡ : 평 × 3.3058
전용면적평 환산흔히 부르는 이름
59㎡약 17.8평24평형
74㎡약 22.4평30평형
84㎡약 25.4평34평형
101㎡약 30.6평40평형
134㎡약 40.5평50평형

왜 84㎡가 25평인데 34평형이라고 부르나

‘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급면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면적을 구분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 전용면적 — 현관문 안쪽, 우리 집만 쓰는 공간. 등기부와 청약 공고의 기준입니다.
  • 공급면적(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계단·복도·엘리베이터). ’34평형’의 34평이 이 면적입니다.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주차장·관리사무소·경비실).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흔히 쓰는 가장 큰 숫자입니다.

전용률이 실제 체감 넓이를 가른다

전용률은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입니다. 같은 ’34평형’이어도 전용률에 따라 실제로 쓰는 공간이 달라집니다.

유형일반적인 전용률34평형일 때 실제 전용면적
아파트 (계단식)약 75~80%약 84~89㎡
아파트 (복도식)약 70~75%약 79~84㎡
오피스텔약 50~60%약 56~67㎡

오피스텔이 같은 평형인데 좁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평형을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전용면적은 절반 수준인 경우도 흔합니다. 매물을 비교할 때는 반드시 전용면적끼리 비교하세요.

공식 문서에는 평을 쓰지 않는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거래·증명용 문서에는 법정 계량단위인 ㎡만 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청약 공고가 모두 ㎡로 표기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은 일상적인 소통에서만 쓰는 관습 단위로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분양 팸플릿의 면적이 다릅니다. 어느 게 맞나요?

등기부등본에 적힌 것이 전용면적으로, 법적 기준입니다. 분양 팸플릿의 큰 숫자는 공급면적이나 계약면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숫자가 가리키는 대상이 다를 뿐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발코니(베란다)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별도 제공됩니다. 그래서 전용면적이 같아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실제 사용 공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관리비는 어느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단지마다 다르지만 공용관리비는 보통 공급면적, 일부 항목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주 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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